과도한 아동수당 소명서류…아동 1명이 132건 내기도

과도한 아동수당 소명서류…아동 1명이 132건 내기도

기사승인 2018-10-16 13:19:45

아동수당 상위 10%를 가려내기 위해 인건비와 금융조사·통보비용 등 막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사실로 밝혀진 가운데 재산 및 소득 등을 소명하기 위해 방대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등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사회보장정보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 신청자 233만명이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총 4972만 건의 자료가 수집됐고, 이 중 51.8만명이 소득재산소명을 위해 57.5만 건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제출서류 중 근로소득 서류(22.1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차보증금(14.10%) ▶금융재산(10.46%) ▶사업소득(10.27%) ▶주택관련 서류(9.51%) 순으로 다량의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은 55.4%, 현장 신청은 45.6%로 보완서류 제출로 인해 온라인 신청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아동 1명이 총 132건의 소명서류를 제출한 사례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아동 1인당 제출서류 상위 10위’에 따르면 소명서류를 가장 많이 제출한 건수는 총 132건으로 상위 10명 중 5명의 아동은 100건 이상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명자료로 제출한 서류들은 모두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스캔을 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이미 경기도, 서울시, 대구시의 경우 소득조사 관련 행정비용,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보편적 지급 제도 개선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희 의원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소득을 증빙하기 위해 과도한 서류제출로 큰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제출 과정에 있어 개인정보 노출과 혹시 모를 정보 유출에 불안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별지급에 따른 국민적 불편을 유발하기 보다는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이라는 아동수당 도입의 목적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편적 지급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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