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아동행복지원시스템 통해 위기아동 23명 발견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통해 위기아동 23명 발견

기사승인 2018-10-16 13:33:29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위기아동 23명, 서비스연계 대상아동 1820명을 발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위기아동 발굴 현황’에 따르면 위기의심 아동 4만 594명 중 빈집이나 장기입원 등으로 대상가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 3만 5043명(86.3%)을 대상으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30명이 위기아동 신고대상으로, 1820명이 서비스 연계대상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작년 5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2월 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3월부터 ▲장기결석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 ▲예방접종 미실시 등 9종의 외부자료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미신청 ▲아동복지시설 퇴소 등 5종의 내부자료 ▲단전‧단수 등 2종의 사각지대 발굴자료 등 총 41종의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위기의심 아동을 발굴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이 다양한 내‧외부 자료, 사각지대 발굴자료 등을 활용해 위기의심 아동을 발굴한 결과 30명이 위기아동 신고대상으로 드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치를 의뢰했는데, 현재 구축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서는 위기아동의 사후관리까지는 되지 않고 있다”면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만들어 위기아동을 발굴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후 조치과정까지 시스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 의원은 “현재 41종의 내‧외부자료, 사각지대 발굴자료 등을 이용해 위기아동을 발굴하고 있는데, 외부자료 활용률이 12.6%에 불과하다”며 “가정 내 위기아동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찰청의 가정폭력 자료 등을 다양한 위기아동 관련 외부자료를 활용하여 위기아동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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