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지구에서 11월 초 이전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주목 받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방안인 9.13대책에 따른 공공택지의 분양주택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11월 말~12월 초쯤 시행된다. 때문에 공공택지 내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되기 전에 분양을 받으려는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월 말부터 공공택지지구에 본격적인 아파트 전매제한이 시행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13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현재 최대 6년에서 8년으로 늘린다. 거주의무 기간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이나 주택 면적 등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분양가격의 시세 대비 비율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도록 단순화하면서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늘렸다.
공공택지에서는 거주의무기간도 강화된다. 분양가가 시세의 85~100%면 1년은 거주해야 한다. 이어, 70~85%면 3년, 70% 미만이면 5년간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현재 최대 거주의무기간은 3년이다.
이는 로또 분양에 따른 투기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공택지지구는 노후화된 구도심을 대체하는 신주거지라는 인식이 크다. 때문에 공공택지 내 분양 아파트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이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 구로구 항동 공공택지지구에서 분양한 ‘구로항동지구 2·4단지’는 최고 260대 1, 평균 56.3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에 마감됐다. 특별공급을 제외한 2·4단지 전체 125가구 모집에 7039명이 몰리며 평균 56.3대 1로 마감됐다.
지난 8월 동탄2신도시 업무복합 3블록에 공급된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도 특별공급을 제외한 206가구 모집에 총 3만 8,029건이 접수돼 평균 18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공공택지인 하남 미사강변도시에 5월 분양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미사역 파라곤’ 역시 104.9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방안으로 11월 말부터 공공택지지구 내 분양되는 아파트는 전매제한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10월~11월 초 분양 단지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장 관심이 컸던 위례신도시와 다산신도시의 분양이 12월로 연기되면서 수도권에서는 검단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 지방에서는 경산 하양지구에 분양물량이 몰렸다.
검단신도시에서는 11월 초 이전까지 호반산업(호반건설 계열사), 유승종합건설, 금호건설 등 3개 건설사가 분양에 나선다. 이밖에 영종하늘도시에서는 동원개발이 10월 ‘영종하늘도시 동원로얄듀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