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각종 부당 의료행위로 적발된 위탁병원들에 미온적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처는 보훈대상자들의 의료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위탁병원의 수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위탁병원은 313곳. 그러나 이중 감사기관으로부터 17곳의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들에 대한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로 보훈처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유가족분과 제대군인,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을 위해 전국 주요 5개 도시에 보훈병원을 운영 중이다. 그렇지만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위탁병원을 지정·운영하는 형편이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보훈처 위탁병원 중 보훈대상자를 향해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의료기관은 17곳이다. 이들 병원은 대부분 부당·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도움으로 확인한 ‘최근 3년간(2016~2018) 보훈병원 위탁병원 연도별 행정처분 및 조치현황’에는 이러한 내용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문제가 된 17곳의 병원들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진료비를 부당 청구(4건)를 하거나 환자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하고, 산정기준 위반청구(2건) 등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병원 수익을 늘리고자 한 부당 진료행위다.
기타부당청구 및 일반 환자 진료비 부당청구(2건)는 물론이고,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및 비급여대상요양비청구 수술료 등 산정기준 위반 청구·무자격자조제·의료법 제64조 위반이 각각 1건 등이었다. 이밖에도 기타 사항 위반 3건도 발견됐다.
보훈처도 이들 의료기관에 ‘나름의’ 조치를 취하긴 했다. 영암병원과 인천연세병원 등 계약을 해지한 곳을 포함해 ‘경고서한문’을 발송한 병원들은 곡성사랑병원·김해삼승병원·합천병원·인성병원·중앙요양병원·양양정형외과·담양사랑병원·부산성소병원 등 8곳이며, ‘주의장’을 발부한 곳은 예담정형외과의원·21세기내과의원·송원요양병원 등4곳. ‘계약만료 후 교체’가 시행된 곳은 서울프라임병원·맑은수병원·여수제일병원·건양대부여병원 등 4곳이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을 돈벌이로 간주한 위탁병원들에 대한 조치치고는 가볍지 않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재수 의원은 “보훈자들에 대한 부당·부적정 의료행위의 조치로는 지나치게 관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현재 행정처분을 받은 17곳의 위탁병원 중 위탁계약 해지된 2곳과 계약만료 후 교체된 4곳을 제외한 11곳의 의료기관은 여전히 보훈처로부터 위탁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일부 위탁병원이 보훈보상대상자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영리를 취하고자 했음이 밝혀졌는데도 국가보훈처는 솜방망이 처벌로 그쳤다”며 “국가보훈처는 해당 위탁병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