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야근수당 부당수령 행위가 57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부 657명 직원에게 지급된 야근수당(시간외 수당)은 24억7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37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야근수당신청기록과 정부청사관리소에서 받은 건물입구 출입기록을 비교해보면, 외부에서 들어 온지 1시간이 내에 수당기록만 찍고 나간 건수가 총 484명이었다. 야근수당 지급 대상자(5급이하 공무원) 665명 대비 73%에 달하는 비율이다. 김 의원은 출입한지 5분 만에 수당기록을 찍고 나간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장 많은 수당을 받은 사람은 공공보건정책관실의 A씨로 1000만원이 넘는 야근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A씨의 지난해 4월 28일 야근수당 기록은 오후 11시 4분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건물입구 출입기록에는 10시 55분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즉, 들어 온지 9분 만에 수당을 기록하고 나간 셈. A씨는 이런 방법으로 지난 한해 59번을 이 같은 방식으로 야근수당을 받아낸 것이다.
또한, 홍보기획감당관실의 B씨는 지난해 6월 22일 야근수당 기록은 저녁 9시 59분으로 되어있지만, 건물입구 출입기록은 9시 54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5분 만에 수당기록을 찍고 나간 것. 1시간 안에 수당을 찍고 바로 퇴근한 횟수는 지난 한해만 61번이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본인들의 복지만 챙기고 있었다”며 “일부 부도덕한 공무원들로 인해 정작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은 수당을 받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시간외 근무를 했지만 야근수당이 지급되지 못한 경우가 지난 한해 6421건에 달했다. 예를 들어 보험정책과 D씨는 작년 6월 25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했음에도 수당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인 만큼 높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며 “야근수당 부당수령자들을 전수조사해서 부당하게 수령한 야근수당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해당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