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와 관련해 전국 어린이집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2일부터 12월14일까지 전국 약 2000개 어린이집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사용 여부가 집중 점검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특별활동비 납부 및 사용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모니터링해 선정됐다. 세부 모니터링 선정기준은 ▶대표자 한 명이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며, 여러 기준에 중복 해당되거나 일부 기준의 상위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중 선정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매년 지자체별로 실시되는 어린이집 정기점검을 올해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에 걸쳐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도·점검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관련해 보조금 부정수급액 300만 원 이상 어린이집은 지자체·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행위,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원장 성명 등을 공개한다.
김우중 복지부 보육기반과 과장은 “그간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처리 및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매년 연평균 3만 개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왔다”며 “부당기관 정보공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등을 통해 어린이집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아직도 교직원 허위등록 등 일부 부정행위가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시스템에 의한 모니터링 항목 지속 개발, 명단공표 기준 조정, 지자체 담당자 지도점검 역량 강화,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 활성화 등을 검토·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