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라산' 제조업체 수질서 대장균 검출…식약처 행정조치 받아

소주 '한라산' 제조업체 수질서 대장균 검출…식약처 행정조치 받아

기사승인 2018-10-18 13:59:11

소주 ‘한라산’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한라산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아시아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라산은 지난 11일 식약처가 조사한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내용은 식약처 식품안전포털 ‘식품안전나라’ 위해·예방정보 공고에 올라와 있다.

또 영업소를 대상으로 식약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허가를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 제37조 2항’에 따라 시설개수 처분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소이온(PH) 농도와 대장균 검출 여부를 기준으로 수질검사를 시행하는데, 주식회사 한라산의 지하수는 PH 농도 8.7로 기준치 5.8~8.5를 초과했다”며 “총대장균도 검출돼 부적합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라산은 신공장 증설로 인해 기존 공장을 철거하고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생산을 중단한 시점에서 수질검사를 받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라산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에 “이 시기에 미리 지하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보건연구원에 지하수 검사 의뢰를 했는데 부적합 판정이 나왔고 식약처로 보고됐다”면서 “8월 27일 보건연구원으로부터 재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이미 식약처의 시설개선 처분이 떨어져 현재 오존시설 설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 안에 시설 설치가 완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라산은 지난해부터 축산폐수로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해 소주를 생산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농장 대표 진씨(58)와 B농장 대표 고씨(43) 등 총 6곳 농장주들은 빗물이 지표에서 지하로 스며드는 통로를 통해 최소 1만 3200여t 이상의 양돈 분뇨를 불법 배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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