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간호사에서 검출된 마악 정보, 경찰이 제공 안 했다"…NMC 해명 나서

"사망 간호사에서 검출된 마악 정보, 경찰이 제공 안 했다"…NMC 해명 나서

기사승인 2018-10-19 19:46:18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약물 중독으로 숨진 간호사 사건과 관련 ‘부실한 마약류 관리 및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되자 해명에 나섰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NMC에서 제출받은 의약품 관리 부실 내부 감사보고서와 숨진 간호사 A씨의 부검감정서 등을 분석한 자료를 19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NMC 의약품 관리는 지난해 12월 응급실 간호사 B씨가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마약류 의약품을 자진 신고한 이후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 NMC는 지난 4월 16일 발생한 간호사 A씨 사망 원인을 근육이완제 중독으로 발표했는데, 부검결과 마약류 의약품이 검출돼 김 의원은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NMC는 5월 15일 응급실 냉장고에서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 의약품인 아티반주가 보관함 아래칸에서 발견돼 중부보건소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NMC는 김순례 의원실에서 공개한 간호사 A씨의 부검감정서와 관련, “지난 4~5월 당시에는 NMC와 보건복지부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사인약물(근이완제) 외에는 다른 검출 약물에 관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사망사건 관련 마약류 검출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본원은 간호사 사망사건 발생 당시 마약류 관리의 허점을 스스로 발견하고 이미 4월 25일부터 마약류 등 의약품 특별관리 TFT를 운영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난 5월 11일 약제부와 간호부에서는 응급실 장고에서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 의약품인 아티반주를 발견하고 자진신고, 행정처분을 자처한 바도 있다”며 마약류 관리 부실 여부에 대한 은폐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자체 개선과정에서 이미 교정된 내용들이다”라고 강조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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