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사건과 관련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60만명을 넘어섰다.
이번 사건이 공분을 일으키는 것은 사건의 잔혹성, 경찰의 부실 대응, 가해자 심신미약 논란 등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번 가해자와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동생에 대해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리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범인의 형량을 낮춰주는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에 약 66만명이 넘는 이들의 서명했다. 심신미약이 흉악범에 대한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되는 취지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는 손님 김 모(30) 씨가 아르바이트생 신 모(21) 씨를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하고 우발적인 살인사건으로 보였지만 온라인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한 언론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공개하며 김씨의 동생이 아르바이트생의 팔을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찰의 미흡한 초기 대응 및 부실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경찰 관계자는 “형제가 범행을 공모했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김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씨가 우울증을 앓았다며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심신미약 감경'을 두고 부정적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구속된 김씨는 오는 22일 공주의 치료감호소로 보내져 약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게 됐다. 이는 피의자의 정신 상태가 어떠한지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감정유치 제도에 따른 것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