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29)가 22일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치료감호소로 이송됐다.
피의자는 이날 오전 11시경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됐다.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법정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 정신 상태는 향후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정신감정은 법원의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되는데, 감정유치란 피의자의 정신 상태가 어떤지 판단하기 위해 치료감호소 등에서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주 국립법무병원은 국내 유일의 치료감호소로, 본래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감호, 치료와 조사가 이뤄지지만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아 정신감정이 이뤄지기도 한다.
김성수는 약 1개월 동안 감정 병동에 유치돼 각종 정신 검사를 받게 된다. 감정 비용은 국립법무병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 기간과 관련해 경찰 측은 형량을 줄이고자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신감정 결과가 당장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지만, 법정에서 재판부가 정신 병력이 범행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면 형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는 ‘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 형량은 10~16년이며, 가중의 경우 15년이나 무기 이상이다. 감경의 경우 7~12년이며, 만약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량이 절반가량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정신병이 인정되더라도 바로 법원의 심신미약 인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정신감정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며, 법률적 판단에 따라 재판부는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