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중증장애인들이 노령연금을 조기 수령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전주 국민연금공단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노령연금 수령을 일찍 받게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현행 노령연금을 61세부터 받게 된다”며 “기대 수명이 짧은 것으로 판단되는 특수직종은 5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들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기대수명이 짧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가령 최중증 1급 장애인은 기대수령이 이들보다 더 짧지만, 이들은 일반인과 동일하게 61세에 노령연금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천적 장애나 장애가입기간 짧으면 받질 못한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중증장애인들은 2~10년 정도 빨리 받게 된다. 중증 장애인들도 조기 수령은 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이사장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조기 수령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강동 하남지사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정 의원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원들은 가해자와 오랫동안 함께 일을 했다”며 “피해자가 고소를 해서 가해자는 경찰에 기소됐다”고 밝히며 국민연금의 성범죄 대응 미비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징계위원들은 ‘이 사건은 별거 아니’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지만, 공단에서 조사한 적은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징계위원회를 못 믿고 두려워한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성범죄 처리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있어야 하고 믿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조직 내에서 2차 가해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