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이 환자 안전사고가 폭증하고 있지만, ‘자율보고’는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환자안전사고 발생현황’를 보면 환자 사고 건수는 ▶2016년 46건 ▶2017년 49건 ▶2018년(9월) 44건 등 총 139건이 발생,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환자안전사고 종류도 다양했다. 낙상이 104건(74.8%)으로 가장 많았고, 투약 15건(10.8%), 진료 및 치료 13건(9.4%), 기타 5건 등. 이중에는 지난해 10월 중환자실 환자의 인공호흡기가 빠져 환자가 사망한 사건도 포함돼있다. 이러한 사망이나 심각한 심신 손상을 의미하는 ‘적신호사건’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사고는 느는데, 보고는 부실했다.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은 한 건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남 의원의 설명이다.
남인순 의원은 “공공의료의 중심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를 통해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하여 재발 방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자율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중앙의료원의 책임 있는 자세로 자율보고를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