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연구원의 인사위원회가 내부지침을 넘어서서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채용과정에서 최종면접 점수 1등이 떨어지고 2등이 합격한 사례가 3건 발견됐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1등으로 통과하더라도 자격이 안 된다며 뽑지 않는 경우도 3건이 나와 인사위원회의 권한이 내부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인사위원회는 연구원 내부인으로만 구성된다. 최 의원은 위원회가 직원채용 과정에서 면접심사 합격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채용지침 뛰어넘는 결정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면접에서 선발순위 안에 들었는데도 아예 채용을 안 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15년 6월 계약직 연구원을 3명을 뽑는데, 3위인 후보자를 경력부족을 이유로 뽑지 않고 탈락시킨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1위로 뽑힌 후보자의 점수가 근소한 차이를 보이자 면접위원 간 의견이 부딪혀 아예 선발을 안 한 일도 있었다. 2013년 8월에도 전산행정원을 뽑는데 경력이 미흡하다며 아예 채용을 하지 않기도 했다.
최도자 의원은 “만약 서류심사와 면접점수가 자질과 자격을 검증하는 충분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을 바꿔야 한다”며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심사위원들 스스로의 채점과 상관없이 이루어졌고, 정당한 결과가 나왔는데도 번복되고 뒤집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인사가 없이 내부자들로만 인사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내부지침을 넘어 과도하게 행사되는 권한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