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이 지방 국립대병원 중에서 가장 많은 진료비 감면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사진)이 국립대학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년 반 동안 진료비 감면이 가장 많았던 곳은 서울대병원으로 243억 원에 달했다. 지방 국립대병원 중에선 부산대병원이 11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부산대병원은 양산병원의 진료비 감면 57억9662만원까지 포함할 경우 감면액은 169억950만원까지 치솟는다. 부산대병원은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 부채비율이 한때 500%가까이 치솟았다. 당기순이익도 2013년 230억 원, 2014년 132억 원으로 지속적 적자를 보다가 지난 해 겨우 58억 원의 단기순이익을 봤다.
박 의원은 “재정적으로 힘든 부산대병원이 직원과 가족, 관계사 직원 등에도 진료비 감면 혜택을 줬다”고 지적했다.
직원과 배우자는 진찰료의 경우 본인부담금 50%, 선택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일반진료비 본인부담금 50%를 감면받았다. 직계가족의 경우도 일반진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감면했다. 부산대의대의 치·병원·한방·간호대학 관계자들도 부산대병원 관계자들과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받은 혜택만 양산병원 포함해서 113억 원 4420만원에 달했다.
‘부산대병원새마을금고’ 직원은 병원 직원과 동일한 감면 혜택을 누렸다. 부산대병원은 본원과 양산병원에서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1070만원이나 감면해줬다. 부산대본원의 경우 직원, 직원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해 진료비를 병원직원과 동일하게 감면해줬다. 부산대병원 소재 농협직원, 병원홍보대사와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 대해서도 감면해줬다.
병원새마을금고 직원 7~8명에게 1070만원을 감면해준 부산대병원은 부산대학교 학생과 대학원생 4만 명에게는 1200만원 밖에 감면해주지 않았다. 학생들은 본인부담금 중 비보험 10%만 감면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진료비 감면과 관련해 2013년 권고안을 제시했지만, 부산대병원을 비롯한 국공립대학병원들이 이를 충실히 따르지 않았다. 대부분의 국립병원들이 올해부터 폐지된 ‘선택진료비’를 2017년까지 직원들에게 대부분 100%로 지원했다.
권익위는 병원 직원과 배우자에게는 진찰료 50%이내, 일반진료비 50%이내, 종합검진비 폐지를 권고했다. 직계존비속의 경우 진찰료 폐지, 일반진료비 50% 이내만 감면하도록 했고, 퇴직자와 대학직원, 배우자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기부자 및 학생의 경우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부산대병원은 기부자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줬다. 부산대병원은 독립적 재정 구조를 가진 부산대학교의 발전기금을 낸 기부자들에게도 진료비를 감면했다.
박찬대 의원은 “부산대병원의 부채규모 등을 감안하면, 직원들 복지를 위한 진료비 감면도 일반 시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진료비 감면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발전기금자에 대한 감면도 기준을 세워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