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부산대치과병원 갑질에 직원 유산… 가해자 분리도 안 시켜”

박용진 “부산대치과병원 갑질에 직원 유산… 가해자 분리도 안 시켜”

기사승인 2018-10-25 14:30:58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부산대치과병원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부산대와 강원대병원 등 지방 국립대 및 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부산대학교의 열악한 노동 실태를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신상훈 부산대치과병원장에 대한 질의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가혹행위를 저질러서 유산한 사례가 있다”며 “이런 환경에서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8월 27일 부산대치과병원 노사공동위원회 결과보고를 거론하며 “제보자가  2014년 직장상사 김씨로부터 폭언과 함께 업무에 대한 과도한 지적, 트집, 인격 모독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면서 “또 다른 제보자도 가해자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지적, 과도한 사유서 작성 등의 괴롭힘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상훈 병원장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박 의원은 “유산 당한 피해자 생각을 하면서 말하라”며 “부당한 지시이고, 갑질이고 가혹행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현재 김씨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 중이고, 병원은 김씨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안 했다. 2차 피해를 방지해 달라는 노사 측의 의견을 묵살한 것 아니냐”고 재차 추궁했다. 

신 병원장은 “(병원의) 초기 대응이 잘못됐다”고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피 제보자가 그 당시 저희들이 단협 책임자 였기 때문에, 노사 단협에 맞물리게 시키고 싶다는 저의 욕심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에 박 의원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곧바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관련해 지침을 마련해야하는 것인데 부산대병원은 하고 있는데 치과병원은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신 병원장은 “제보자를 제가 격리를 시키지 않았던 것은 제보자를 다른 부서로 격리시키면, 병원장이 제보자에게 어떤 불이익을 준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제보자를 불러 상세히 설명을 하고 일이 해결이 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설명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도 “자체 조사 체계의 대한 결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도감독권을 행사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교육부에게 부산대치과병원에서 발생한 폭언, 폭력, 태움, 성희롱 등 대한 교육부의 실태점검과 감사관의 조사를 요구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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