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해 담뱃세를 끌어다 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앙일보>는 문체부가 ‘문화예술 진흥기금(문예 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문체부의 계획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로 파악됐다. ‘문예 기금 운영 관련 담뱃세 전입 방안’에 따라 문화예술위는 문체부와 함께 국민건강증진기금의 3%를 전입하는 계획을 세웠다. 참고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뱃값에 포함된 담배부담금(국민건강 증진부담금)이 핵심 재원.
문화예술위는 김수민 의원실에 담배 가격 인상에 따른 조세 수입의 확대 분은 국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출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를 개정, 기금의 사용 용도에 ‘문화예술진흥 및 증진사업’ 조항을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예술 분야 지원이 가능토록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기금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는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보다 사업비 지출 규모가 더 큰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수민 의원은 <중앙일보>에 담뱃세 재원을 문화예술기금으로 조성하는 부분은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