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이 수년간 편법으로 장례식장을 위탁 운영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부산대병원로부터 제출받은 ‘부산대병원 장례식장 운영 현황’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은 편법적으로 장례식장을 오랫동안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2014년 편법 운영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대병원은 올해까지 장례식장을 편법적으로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장례식장이 8개월째 문이 닫혀,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시켰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부산대병원에 중환자가 매달 100여명이 찾아와 병원에서 목숨을 잃지만, 유족들은 장례식장 공백 사태로 다른 병원 장례식장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산대병원은 장례식장 운영권을 2010년 2월부터 8년간 ‘부산대병원새마을금고’를 통해 S통상이란 업체에게 재 임대했다. 연간 계약 금액은 3억6000만원이었다. 양산부산대병원은 수의계약을 통해 D산업협동조합에 수년째 재 임대하고 있다.
부산대병원은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했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부산대병원은 국유재산법 제30조 제35조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18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인 병원 토지 및 건물 등을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부산대학으로부터 무상으로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
국유재산법 30조 2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부산대병원은 다른 사람에게 해당 토지와 건물 등을 수익사업으로 재 임대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부산대병원은 2010년부터 8년 동안 새마을금고를 통해 민간 회사에 이를 위탁해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찬대 의원은 “병원 자체가 기득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부산대병원은 빠른 시일 내에 장례식장을 다시 열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례식장 직영을 통해 창출한 수익은 병원에 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경상대병원만 장례식장을 위탁해 운영하며,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다른 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을 직영으로 운영 중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