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4대 직역연금의 국내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군인연금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의 5개 개정안에는 이들 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을 기관투자자 등에게 빌려주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명시됐다. 뒤의 2개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 등이 명시됐다.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1년 이상 징역)을 신설, 위법한 공매도로 얻은 이득의 1.5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가법 개정안에도 사익추구를 위한 상장회사의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사실 그동안 국민연금공단 등은 기금 운용 방법의 하나로 ‘증권 대여’를 활용해 왔다. 그러나 국내 주식을 일정 기간 외부에 빌려준 뒤 그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국민연금공단이 대여한 주식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와 연계된 공매도에 악용되면서 개인투자자의 손해를 야기하고 기금의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김성주 이사장은 22일부터 “국내 주식 신규 대여를 중지했다”고 밝혔었다.
이태규 의원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국내 주식대여는 금지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 공적 연금기금의 바람직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