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그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그만’

12~13일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행위 전국 일제단속

기사승인 2018-11-05 09:21:58

오는 12일과 13일 양일간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한 달 동안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각 지자체 별 자체계획에 따라 관련 장애인단체 등과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번 일제단속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 복지부는 지속적 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전국 220여개 시·군·구 단위 기초 지자체 전체가 참여하고, 공무원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 지역별 경찰인력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위반이 많은 곳 또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진행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특히,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건수가 2013년 총 5만여 건에서 2017년 총 33만여 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나는 등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생활불편신고앱’ 등 신고절차가 간소화된 것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되는 공익신고 중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비중이 4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적극적 홍보·단속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를 근원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 홍보활동과 함께 상시적 단속을 강화하고,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제도적 규제방안을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전국 일제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근절되어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향상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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