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들의 이른바 ‘몸캠피싱’에 대한 근절 대책을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들의 ‘몸캠피싱’ 범죄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면서 올해 6월부터 ‘청소년모바일·문자·카톡상담#1388’과 협업해 청소년 ‘몸캠피싱’ 피해상담사례를 연계 받아 집중 전개한 결과, 총 11건에 대해 ‘찾아가는 피해보호지원’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참고로 ‘몸캠피싱’이란, 채팅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여 알몸사진 등 ‘몸캠’을 확보하고, 이를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유포하거나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하겠다고 협박, 금전을 요구하거나 더 심한 음란행위 등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 기간 동안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의 피해자 지원은 총 11건이 이뤄졌다. 이중 현재 경찰수사 진행 중은 5건, 경찰로부터 결과 통보받은 수사종결은 1건, 수사 미의뢰는 5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와의 접속 경로는 대부분 청소년에게 익숙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소셜미디어나 채팅앱이었다. 인권점검팀이 지원한 피해자 11명의 연령대는 10대~20대 초반이었으며, 초등학생 1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7명, 성인 1명(23세)이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각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여성이었다.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은 피해청소년들의 1차 피해 최소화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초기 대처요령 안내, 심층상담 연계, 심리안정 등을 지원했다. 또한, 경찰 수사과정·의료지원 시 동석․동행하는 등 ‘청소년모바일문자․카톡상담#1388’로부터 피해사례를 연계 받은 시점부터 수사종료 이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도 청소년의 ‘몸캠피싱’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채팅 상대방에게 음란사진·영상을 보내지 말 것 ▶상대방이 요구하는 앱을 스마폰 등에 설치하지 말 것 ▶현재 자신의 스마폰 등에 저장된 음란사진·영상을 삭제할 것 ▶수사기관에 도움을 즉각 취할 것 등을 안내하고 있다.
참고로 청소년에게 ‘몸캠’을 요구해 받은 경우 성적아동학대행위로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몸캠’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특정행위를 강요할 경우 형법상 협박죄와 강요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몸캠피싱’ 사진·동영상을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몸캠 피해는 무엇보다 피해예방과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만약 피해가 발생하면 혼자가 아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