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경산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기사승인 2018-11-06 13:58:13

경북 경산시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달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가산세 감면 등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도움을 주는 세무 상담 업무를 담당한다.

지방세 업무에 고충이나 권리보호 요청사항이 있는 경산시 납세자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지방세납세자보호관(☎053-810-5086)에게 전화·방문 또는 우편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김운배 기획예산담당관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시민의 지방세 관련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산=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