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장려금 최대 월 ‘10만 원’으로 인상

장기요양 장려금 최대 월 ‘10만 원’으로 인상

기사승인 2018-11-06 16:07:19

보건복지부가 장기근속 장려금 인상 및 24시간 방문요양의 이용시간을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복지부가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도 최저임금 발표 이후 총 7차례의 장기요양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논의에 따른 결과다. 

우선 ‘장기근속장려금 개편안’에 따라 장기근속 장려금을 기존 4~7만 원에서 6~10만 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참고로 장기근속 장려금은 종사자의 잦은 입·퇴사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 온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코자 지난해 10월부터 지급돼왔다. 

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7년 차 종사자는 월 1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받게 되며, 그동안 분리돼 있던 입소형·방문형 지급액도 하나의 지급액으로 통일된다.

또한, 24시간 방문요양도 내년 1월부터 1회 최소 이용시간이 12시간으로 조정되며, 2회 연속 서비스가 가능한 ‘종일 방문요양’으로 바뀐다. 

그동안 1회 최소 급여제공시간이 16시간으로 묶여 있어 필요한 때 원하는 만큼 나누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고,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비싸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지금까지 1회 본인부담금은 2만3260원이었다. 

한편, 장기근속 장려금과 관련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등에 한정된 지급 대상 직종의 확대 방안은 2019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미뤄졌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