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수가 평균 인상률 ‘5.36%’

장기요양 수가 평균 인상률 ‘5.36%’

기사승인 2018-11-06 16:42:31


내년 장기요양 수가 평균 인상률을 5.36%로 결정됐다. 

수가 인상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의결 내용을 보면 ▶노인요양시설 6.08% ▶노인공동생활가정 6.37% ▶주·야간보호시설 6.56% 등.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하루 비용은 1등급을 기준으로 기존 6만5190원에서 6만9150원으로 인상된다. 등급별로 3390원∼3960원 증가하는 셈이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139만6200원에서 145만6400원으로 늘어났다. 등급별로는 3만4000원~6만200원의 증가폭을 보였다. 

이와 함께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고시 상 야간인력배치 가산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결정됐다. 직원 4명 이하의 시설은 근로기준법상 야간가산 지급 의무가 없지만, 향후 고시에 지급 의무가 명기될 예정이다. 

관련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도 내년부터 수급자 2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로 확대 적용되면서 2년간의 제도 정착 한시적 지원금도 방문요양 수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위원회에서 심의됐다.

또한,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8.51%로 올해 7.38%보다 1.13%p 인상된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지속적인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및 보장성강화 등을 고려해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의 개정 작업을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요양 재정과 관련해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정착을 유도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급여명세서 제공 여부를 장기요양기관 평가 과정에서 확인, 점수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획 현지조사 및 공익신고 등을 통한 수시조사를 강화하며 필요 시 불법·부당행위 심각 기관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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