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생산품 외면하는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외면하는 공공기관

기사승인 2018-11-08 11:57:26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하자”

공공기관 5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비율 미준수

중증장애인의 생산품 구매율을 높이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명시되어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의무에 대한 준수여부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하는 일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절반이 넘는 공공기관이 이 법정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보면,  전체 공공기관 중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비율을 지키지 못한 기관은 554곳(54.9%)에 달했다. 이 중에는 구매실적이 전무한 곳도 있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저조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의무에 대한 준수여부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항목에 반영토록 해 장애인기업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가 실질적으로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김광수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기업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에서는 법정비율(총구매액의 1%)을 준수하지 못하는 곳이 절반을 넘는다”며 “공공기관이 현행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준수하지 못하면서 높은 경영평가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장애인기업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구매가 촉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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