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가 대리처방을 엄격히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일부 정신질환자의 대리처방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이상훈)는 12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앞서 지난 9월 대리처방에 대한 명확한 요건 및 처벌규정을 신설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가결한 바 있다. 해당 법안(주호영 의원안, 김상희 의원안)에는 대리처방 허용하는 경우를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동일 처방인 경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고, 대상은 환자가족으로 제한했다.
또 의사 등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령 요건을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처벌규정도 담았다.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에도 환자 보호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 확인토록 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대리처방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의사 등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일부 정신질환자의 대리 처방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신체가 건강하고 거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결국 병원에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정신건강 문제가 꽤 많다”며 “은둔형 외톨이는 대개 병식이 없을 뿐 아니라 치료에 대한 의지도 필요성도 전혀 느끼지 못하여 병원을 오지 못한다. 또한 기이한 사고 및 간헐적 공격성을 불규칙하게 보이는 특정 정신질환은 병식이 없고 심지어 투약을 완강히 거부하여 결국 보호자는 병원을 가자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걱정과 불안만 가중되는 고통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리처방 허용 사유에 ‘정신질환으로 자타해의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병식 결여로 치료를 거부하여 본인, 가족 등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해야 한다”고 적극 호소했다.
또한 의사회는 “학대 및 방임 트라우마의 어린시절 성장과정을 지낸 경우는 불가피하게 보호자와의 격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일부에서는 친척, 지인 등을 치료적으로 활용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례도 있다”며 “대리처방이 가능한 주체로서 ‘정신질환의 경우 환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 함께 방문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확인을 득한 경우는 보호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추가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