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북항으로 밀입국한 베트남 선원이 약 2주 만에 검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10월 28일 인천 북항으로 밀입국한 뒤 잠적한 베트남 국적 선원 A(24)씨를 11월 12일 경기 성남시 중앙동 은신처에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인천 북항 현대제철부두 정문 초소로 밀입국해 약 15km를 걸어서 이동하고 택시를 2차례 갈아타며 성남까지 간 후, 베트남 지인이 마련해 준 숙소에서 함께 숨어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A씨를 검거할 당시, 1999년부터 국내 건설현장에서 불법 취업 중인 베트남인 남성 등 4명을 함께 검거했다고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청은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천경찰청과 합동 검거반을 편성하고 북항 일대 폐쇄회로(CC)TV 분석과 잠복수사 끝에 A씨를 검거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