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 영업사원·무면허 의사 수술로 환자 2명 잇따라 숨져

의료기 영업사원·무면허 의사 수술로 환자 2명 잇따라 숨져

기사승인 2018-11-16 09:43:18

경기도 파주의 한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한 환자가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이 벌어진 이틀 전에는 무면허 의사가 수술을 집도한 환자가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MBC 단독보도에 따르면 73살 이모씨는 지난 4월 A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았다. 이씨는 4시간여에 걸친 수술이 끝난 뒤 회복실로 옮겨졌지만, 불과 3분 만에 의식을 잃었다. 그 후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된 지 한 달 만에 결국 사망했다.
기록상 이 씨를 수술한 의사는 현재 다른 병원에서 근무 중인 남 모 원장(정형외과전문의). 그러나 남 원장은 “내가 수술 안 했고 수술 방에 가지도 않았다. 기록이 위조됐는지 어쨌는지는 조사하면 다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병원 기록에도 남 원장은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외래 진료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병원의 행정원장인 김모씨는 실제로 수술을 집도한 것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이라고 폭로했다. 김씨는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에까지 (의료기기 직원이) 다 거의 관여를 했다. (담당의사가) 이 병원에 와서 그 수술을 해보지 않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을 한 이틀 전에는 어깨관절 수술을 받은 안모씨가 사망했다. 김씨는 이 수술도 남 원장이 수술했다고 기록돼있지만, 실제 수술은 본인이 했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김 원장이 지난 2011년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돼 의사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것.

그런데도 병원 측은 영정사진을 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가족들을 직원들을 동원해 채증하고 업무방해로 신고하겠다며 몰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안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했으나 사인 불명으로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 해당 변사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경찰은 A 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영업사원 대리수술 가능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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