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을 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개원하기 어렵다”, “취직을 막아 산골짜기로 가야 한다” 국내 일부 수련병원 의국에서 전공의가 전임의 과정을 거부할 경우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16일 전임의 과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거나 강제하는 병원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협이 지난달 29일부터 열흘간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무 펠로(전임의)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40여개 병원, 전공의 134명 참여) , 절반 이상이 의국에서 전임의를 유도 혹은 강제한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134명 중 ‘의국에서 전임의를 유도 혹은 강제한다’는 문항에 74명(55.22%), ‘의무 전임의 제도라 불리는 강제 악습에 문제가 있다’에 93명(69.40%), ‘전임의를 하지 않았을 때 실제로 불이익을 받는다’에 58명(43.29%)이 각각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전임의를 강제하는 이유로는 ‘의국에 일손(노동력)이 모자라서(73명, 54.48%)’, ‘입국할 때 전임의를 하기로 약속(계약)을 유도(강제)해서(40명, 29.85%)’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전공의 정원에 지도전문의가 일정 수 이상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기타의견도 있었다. 실제 일부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 모집정원를 확보하기 위해 ‘의무 전임의 제도’를 주장한다. 1년의 전임의 과정을 거치면 지도전문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 숫자가 전공의 모집정원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대전협에 따르면, 특정 지역 병원 의국의 경우 전공의 입국 면접 시에 전임의 과정을 몇 년 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공지하기도 한다. 이를 어길 시 약속을 위반했다며 압박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들어서는 2년 이상의 전임의 과정을 강제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한다.
반면, 전임의 과정에 대한 보상은 미미했다. ‘전임의를 유도(강제)해 시행했을 경우 실제 주어지는 보상은 무엇인가’라는 문항에 응답자 100명 중 ‘취직자리 추천’이 42명(31.34%), ‘특별히 없음’이 32명(23.88%)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임의를 하지 않고 나가면 (의국에) 3억을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취직을 막아 산골짜기로 가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의사로 근무하기 어렵다’ 등 증언도 나왔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젊은 의사들을 그저 병원의 경제적 이득을 위한 일꾼으로 취급하는 행태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역량 중심의 수련 시스템 마련을 위한 건설적인 고민 없이, 취직 등을 볼모로 전공의의 진로를 제한하며 TO를 유지하려 애쓰는 그들은 과연 스승이라 불릴 자격이 있느냐” 며 “빠른 시일 내 전공의 회원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