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케어 도입에 '홈헬스' 역할 확대돼야

커뮤니티 케어 도입에 '홈헬스' 역할 확대돼야

의료행위 장소 규제 완화라는 법 개정 필요

기사승인 2018-11-17 00:09:00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홈케어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빠른 고령화로 노인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고, 치매나 파킨슨병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집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6일 글로벌 방문간호·요양 기업인 바야다코리아홈헬스케어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노인건강연구소가 오후 6시 밀레니엄 서울힐튼에서 개최한 ‘2018 KU-BAYADA 심포지엄: 커뮤니티케어 활성화를 위한 홈헬스케어 발전과제(Building Bridges from Hospital to Home for Community Care)’에서는 이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김영민 바야다코리아홈헬스케어 대표는 이날 자리에서 바야다가 제공하고 있는 ‘홈헬스케어’를 소개했다. 

홈헬스케어는 의료와 복지가 결합한 것으로, 노화, 만성질환, 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가 가정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문적인 간호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자신이 살던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한 ‘커뮤니티 케어’와 일맥상통한다.

바야다는 미국, 인도, 독일, 아일랜드 등 국가를 대상으로 환자의 집에서 간호, 요양, 재활치료, 심리치료 등 전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김 대표에 따르면 홈헬스케어는 환자와 가족의 임상적, 비임상적 요구에 바탕을 둔 ‘맞춤형’ 케어라는 특징이 있다. 즉 환자가 의료진과 소통해 진단 및 치료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자기 돌봄에 대한 믿을만한 정보원을 이해할 수 있다. 의료진은 이를 통해 효과적이고 시기 적절한 최적의 치료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그는 “환자가 진정 원하는 것은 자신을 알아주는 간호사, 자신에게 맞은 정보, 공신력 있는 정보 창구, 급할 때 궁금할 때 두려울 때 병원에 가지 않고도 언제든 묻고 의논할 수 있는 채널이다”라며 “홈헬스케어는 환자와의 소통을 통해 케어 모델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한해서만 간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닌 시설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건세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택의료가 가능해지려면 재택의료의 개념이 재설정 돼야 하고, 재택의료가 가능한 공급자를 조성해야 한다”며 “일부 의원, 보건소, 공공병원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 다양한 공급자의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그 전에 법적 근거가 확보돼야 한다. 의료, 진료 제공의 장소 규정에 대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고, 건강보험 수가 개정이 필요하다”며 “급성기 뿐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 요양 및 돌봄 급여에 대한 수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크 바야다 회장은 “한국에서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는 전 세계적 돌봄 화두인 ‘살던 곳에서 노후맞기(aging in place)’와 일맥상통한다”며 “돌봄이 필요한 이가 자신이 살던 집에서 최대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돕는 홈헬스케어는 한국에서 커뮤니티케어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데 핵심 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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