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이하 연대)는 19일 현대엘리베이터의 전환사채(CB) 거래에 대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법령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날 연대는 논평을 통해 “문제가 된 현대엘리베이터 CB 거래는 외관상 CB의 콜옵션을 거래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살 수 있는 권리’(워런트)를 거래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대는 “현행 자본시장법은 사모 방식의 분리형 BW에서 워런트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에 악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대는 또 “이 거래는 현정은 회장의 경영권 방어 목적을 위해 현행 법령을 우회한 편법거래 의혹이 있기 때문에 법 위반 또는 탈법 행위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었다”며 “금융위의 이번 판단은 사실상 편법적 파생상품 거래를 용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난해 1월 CB의 40%(820억원어치)를 조기 상환한 후 이를 기초로 현정은 회장과 현대글로벌에 CB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양도한 옵션거래가 사실상 분리형 BW의 워런트에 해당한다며 지난 6월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지난 16일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 콜옵션 부여와 양도를 제한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