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기소 여부, 12月 중순 공소시효 직전 결론 날 듯

김혜경 기소 여부, 12月 중순 공소시효 직전 결론 날 듯

기사승인 2018-11-20 09:41:11

‘혜경궁 김씨’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12월 중순쯤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19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이 사건의 경우 6·13 지방선거일을 기준으로 오는 12월13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선거법에는 검찰 처분에 불복할 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규정에 따르면 공소시효 만료 열흘 전까지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경우 이는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는 정당 등이 고소·고발한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자에 해당하는 이정렬 변호사와 시민들의 고발로 촉발된 이번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검찰이 사건을 충분히 수사하고 검토한 뒤 공소시효 직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를 두고 다양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17일 경찰의 수사 결과가 알려진 직후 야 3당이 이 지사의 즉각적인 사죄를 요구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검찰이 경찰과 다른 결론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재판에서 김씨에 대한 유죄를 끌어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이 경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공소유지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검찰에 있기 때문이다.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선거사범 담당인 공안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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