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막말 의혹’을 받는 인권정책과장 오모(46)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오 과장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공정한 징계 절차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오 과장에 대한 징계 청구 수위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 과장은 부하 직원들에게 “나라의 노예들이 너무 풀어졌다”며 “가방끈도 짧은 것들이 공부 좀 해라”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그는 “우리 과에 잘생긴 법무관이 발령 나지 않는다” “잘생기고 키 크고 몸 좋은 애들이 오질 않는다”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이번 법무부의 징계 청구는 감찰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이달 초 직원들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실시한 뒤 지난 5일 사건을 정식 감찰 절차로 전환했다.
오 과장은 일부 발언이 있던 것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알려진 바와 다르며 맥락과 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