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포획한 밍크고래를 고래고기 전문 식당 등에 판매한 유통·운반·보관업자 등이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유통한 수산물유통업자 A(52)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서해안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3마리를 운반업자들로부터 사들여 부산과 김해지역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유통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전남 신안군과 충남 서천군 등에서 운반업자들이 가져온 불법포획 된 고래고기를 사들인 후 허위 유통증명서를 보여주며 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A씨에게 판매한 운반·보관업자 7명도 입건해 4명을 구속하고,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선박을 추적하고 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