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음료 '마녀의 레시피' 세균수 기준 초과, 무신고 업체서 판매

다이어트 음료 '마녀의 레시피' 세균수 기준 초과, 무신고 업체서 판매

기사승인 2018-11-22 10:06:57

다이어트 표방 제품 중 세균수가 기준 초과되거나 온라인에서 허위‧과대광고한 제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등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인 ‘L깔라만C(인천 연수구 소재)’가 소분·판매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영업신고 없이 해당 제품을 소분·판매한 업체 ‘L깔라만C’ 대표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물휴지 제품에 이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파인애플 식초음료를 포함한 ‘다이어트 표방 음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파인애플 식초음료 제품 20개와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제품 30개이다. 

검사 항목은 식품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비만치료제 등 20종과 기준규격 외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이다.

‘마녀의 레시피’ 제품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했지만, 비만치료제‧이뇨제 성분 등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해 258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0개 제품과 판매업체 98곳을 적발, 사이트 차단 등을 조치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207건(80.2%) ▲비만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51건(19.8%)로,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요청 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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