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의원을 운영하는 아버지가 가족을 상대로 허위 진료를 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챙겼다고 딸이 폭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가족을 상대로 허위 진료를 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A의원 B원장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원장 딸인 C씨는 2008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A의원에서 진료 299건, 처방 297건을 받았다. 딸이 진단받은 질환은 간질환, 요통, 위염, 근시, 안구 건조, 피부염, 식도 역류병 등 모두 25가지에 이른다.
딸은 “진단을 받은 질환 중 실제로 앓고 있는 질환은 단 하나도 없다”며 “아버지가 나의 명의를 도용해 수백 건 허위 진료·처방을 했다”고 폭로했다.
딸 C씨로부터 이런 내용으로 진정을 받은 건강보험공단은 의료법상 보관할 수 있는 최근 5년간 해당 환자 의료 기록 77건에 대해 허위 진료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C씨는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허위진단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딸이 주장하는 내용과 당시 행적, 진료기록 등을 대조해 허위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