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윤창호씨(22)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26)씨가 재판에 기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월25일 오전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을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그의 친구 배씨(22)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박씨는 음주 사고로 무릎을 심하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 11일 구속됐다.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위래 법원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윤씨는 차량에 치인 후 뇌사판정을 받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 9일 오후 사망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