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판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고 조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4년 9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1심 판결을 가리켜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내부망에 올린 김모 부장판사와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만든 동향과 대책 문건을 확보했다.
인사총괄심의관실이 2015년 4월께 작성한 이 대외비 문건에는 김 부장판사가 조울증 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전문의로부터 치료가 필요하다는 자문 결과를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문건 내용은 김 부장판사의 당시 소속 법원 법원장에게도 통보됐다.
김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조울증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해당 약물도 복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행정처가 당사자도 모르게 허위 사실을 제시하고 잘못된 진단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2019년 김 부장판사의 재임용 결정을 앞두고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기 위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10여명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규정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실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