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으로 집유 받은 30대…‘무면허 뺑소니’로 실형’

법원 ‘음주운전으로 집유 받은 30대…‘무면허 뺑소니’로 실형’

기사승인 2018-11-24 17:52:34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5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3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냈다. 법원은 결국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이환승 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3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차량 죄로 2번,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으로 3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또 타인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20일 경기 부천에서 서울 구로구까지 4㎞가량 무면허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3월 인천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당시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받고 정차 중인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100만원 상당의 승용차 수리비가 나왔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장씨는 지인인 A씨에게 “내가 면허가 없으니 네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씨는 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현재 장씨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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