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쓰레기 더미에 신생아 사체 유기한 산모…영장 신청”

경찰 “쓰레기 더미에 신생아 사체 유기한 산모…영장 신청”

기사승인 2018-11-25 05:00:00

경찰이 원룸 주차장 쓰레기 더미에 신생아 시신을 유기한 2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4일 산모 A(23)씨에 대해 영아 살해 및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30분 익산시 남중동의 자택에서 화장실 변기에 빠진 신생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생아가 숨을 거두자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원룸 주차장 쓰레기 더미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오전 8시20분 쓰레기를 수거하려던 환경미화원이 신생아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같은날 주차장 CCTV 영상을 분석해 집 안에 숨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부터 자택에서 B(43)씨와 동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체포 당시 B씨는 집 안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출산 과정에서 과다 출혈로 복통을 호소해 산부인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한 뒤 그 다음날 조사를 재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양육 능력이 없어서 출산 후 아이를 방치했다. 가족이나 동거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기 무서워 화장실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다”고 진술했다. B씨는 “A씨와 동거하면서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범행 개입을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산한 산모가 양육 능력이 없어 아이를 숨지게 하고 유기까지 한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우선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A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