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필립모리스 '아이코스 정보공개' 소송에 대응 나서

식약처, 필립모리스 '아이코스 정보공개' 소송에 대응 나서

기사승인 2018-11-26 10:06:51

한국필립모리스가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의 유해성 분석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응에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에 필립모리스 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법무법인 동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필립모리스의 정보공개 소송에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이번 소송은 필립모리스가 낸 소송에 대한 대응 절차”라며 “앞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답변서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면 변론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필립모리스는 법무법인 김앤장을 내세워 지난 10월 1일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6월 나온 식약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필립모리스는 “지난 7월 식약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보도자료 등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는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식약처의 분석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식약처는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앰버)’, BAT코리아의 ‘글로(브라이트 토바코)’, KT&G의 ‘릴(체인지)’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성분 11종을 분석한 결과, 일반 담배와 다름없는 양의 니코틴과 타르가 검출됐다고 지난 6월 발표한 바 있다.
또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담배에서만 특이하게 검출되는 니트로소노르니코틴 등 국제암연구소(IARC)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도 5개나 나왔다고 공개했다.

다만 발암물질의 경우, 함유량이 일반 담배의 0.3∼28.0% 수준으로 나왔다.

식약처는 당시 “일부 전자담배는 타르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도 높았다”며 “세계보건기구 등 외국 연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궐련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은 일반 담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니코틴 자체가 중독성이 있어서 궐련형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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