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원들이 유성기업 사무실을 점거하고 임원을 집단 폭행해 중상을 입혔으나, 경찰이 이를 수수방관해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3시40분께 사내 금속노조 조합원 10여 명은 사측 공동대표 김모 상무를 집단 폭행했다.
폭력 사태는 최모 대표와 김 상무가 유성새노조와 협상을 벌이던 중 민노총 조합원들이 건물로 들어오면서 발생했다. 조합원들은 대표와 상무가 피신한 집무실로 들어가 출입문을 책상과 의자로 막고 대표와 상무를 감금, 1시간 가까이 폭행했다.
회사 측은 "노조원들이 평소 김 상무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다가 이번 임단협에 불만을 갖고 폭행을 한 것 같다"며 "집 주소를 알고 있다, 가족들도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에 6차례 신고 전화를 걸었고, 20여명의 경찰이 왔으나 40여분간 사무실 앞에서 대기만 했을 뿐 현장에 진입하지 않았고 폭력에 가담한 노조원을 검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회사 측은 23일 대표 명의로 충남 아산경찰서에 항의 공문을 보낸 한편, 경찰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노조원들이 복도를 점검한 채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불러 안쪽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현장에 진입한 후 목격자들을 상대로 상황 조사를 받는 등 대처했다"고 해명한 상태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