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기내에서 승객을 7시간 대기하도록 해 승객 보호 기준을 정한 국토부 고시를 위반한 에어부산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에어부산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고시2017-1035호)을 위반 경위에 관해 확인하고 있다"면서 "관련 경위를 조사한 뒤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승객을 탑승시킨 채로 국내선의 경우 3시간, 국제선의 경우 4시간을 넘겨 지상에서 대기 해서는 안 된다. 2시간 이상 지속하는 경우 승객들에게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고, 30분 간격으로 지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84조에 따라 항공사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