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인 46명 “난민 불허 이의신청”

제주 예멘인 46명 “난민 불허 이의신청”

기사승인 2018-11-27 15:10:47

난민 불허 결정을 받은 예멘인 46명이 한국 정부에 이의신청을 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제주출입국청)에 따르면 27일 예멘인 46명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넣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까지 진행된 난민심사에서 1년간 인도적 체류를 받은 12명과 난민 불허 결정이 난 34명 등이다.

제주출입국청은 제주에 온 예멘인 난민신청자 481명을 심사해 362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이 중 34명에게는 난민 불허 결정이 내려졌고 남은 85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난민 지위를 허가받은 예멘인은 한 명도 없다.

난민심사 결과는 난민 지위 결정·인도적 체류 허가·불허 등으로 결정된다. 인도적 체류자는 정부 승인을 받아 취업이 가능하며, 타 지역으로 이동도 가능하다. 단 1년 단위로 체류 연장을 받아야 하며 사회보장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제주 예멘인 362명 중 227명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 불인정을 받은 이들은 30일 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90일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제기 시 난민 신청자로 인정돼 소송 기간 6개월마다 체류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