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는 4日 ‘혜경궁 김씨’ 관련 김혜경씨 소환”

검찰 “오는 4日 ‘혜경궁 김씨’ 관련 김혜경씨 소환”

기사승인 2018-12-03 16:32:19

검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 계정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소환 조사할 전망이다.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 사건을 조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3일 “김씨를 오는 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월 경기도지사 민주당 예비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전해철 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지난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판사 출신 이정렬(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지난 6월 시민 3000여명의 대리인 자격으로 김씨를 혜경궁 김씨 계정주로 고발했다.

경찰은 김씨를 해당 계정주로 결론 내린 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지난달 19일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문제의 글을 작성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의 이 지사의 자택과 경기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은 김씨가 지난 2013년 4월부터 사용해 온 휴대전화 5대였으나 검찰은 단 한 대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 검찰 수사는 이번 달 안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이 사건의 경우 6·13 지방선거일을 기준으로 오는 12월13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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