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왜 약평위 결과를 언론보고 알아야 하나요

[기자수첩] 왜 약평위 결과를 언론보고 알아야 하나요

기사승인 2018-12-07 00:12:00

“약평위 결과 어떻게 됐나요” “저희도 기사보고 알아요”

위 대화는 취재 도중 제약사 관계자와 나눈 말이다. 

의약품은 크게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나뉜다.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한 반면,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대체로 약국에서 조제를 받는다. 

특히 이러한 전문의약품은 건강보험에서 가격을 정한 의약품과 건강보험 급여를 받지 않는 비급여 의약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 판단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신약의 급여를 받으려 하는 제약회사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회의이다.

제약사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급여를 받지 못하면 약의 가격이 비싸 의료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 처방이 가능해도 큰 시장을 만들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제약사로서는 보다 안전한 수익창출이 가능한 것이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이다.

하지만 모든 의약품을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논란이 있지만 일부 발기부전치료제나 비만치료제 등 직접적인 치료와 관련이 없는 의약품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 물론 약값도 가계에 부담을 줄 정도로 크지도 않다. 

그렇다면 환자 생명연장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의약품은 무조건 급여가 되는 걸까. 그것도 물론 아니다. 이러한 부분을 판단하는 회의체가 약평위다. 약평위는 해당 치료제의 안전성·유효성, 특히 경제성이 있는지 판단해 급여 적정여부를 결정한다.

이 중 경제성이 가장 중요한데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즉 건강보험 재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급여여부를 판단하는 경제성평가나 A7 가격, ICER값 등 전문적인 평가를 거치게 된다. 여기에서 제약사가 제시한 가격과 비교해 급여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자들은 회의가 끝나고 약평위에 올라온 의약품이 급여적정성 판단을 받았는지 취재를 한다. 환자들은 내가 큰 부담으로 복용하는 의약품이 건강보험 적용을 언제 받을지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급여 적정성 판단을 급여를 신청한 제약사들이 가장 늦게 안다는 점이다. 기자들은 당이 취재를 통해 보도를 하지만 당사자인 제약사는 심사평가원에서 보내준 공문을 받기 전까지 모르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자신들의 의약품이 급여를 받았다면 기사를 보고 확인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급여적정성 판단을 받지 못한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왜 자신들의 의약품이 급여에서 떨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심평원에게 결과 통지서가 오기까지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고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급여통지서를 받는데 1주일 정도가 걸리는데 이는 결국 준비기간이 그만큼 늦어지고, 환자에게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주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1주일의 시간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 암환자나 희귀질환자 등은 언제 안타까운 상황을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이들에게는 큰 시간이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당겨주는 것도 중요하다. 약가의 차이로 인한 다툼이 생길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불필요한 시간, 줄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줄여줘야 한다.

개인적으로 회의가 끝난 당일 결과를 유선으로 간략하게 통보해 주는 것을 제안해본다. 물론 회의가 늦게 끝날 수 있어 심평원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될 수도 있겠지만 정부기관으로서 그러한 배려는 해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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