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10일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에 대한 투쟁은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촉구하며 지난달 12일 소속 조합원 8명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3층 소회의실 점거 농성을 이어갔다.
그러다 고용노동부의 중재안을 노사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농성 26일 만인 지난 7일 해제했다.
이 중재안은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 63명의 채용을 위해 한국지엠 창원공장 8개 사내하청업체 공동 노력한다는 게 골자다.
지난해 12월 말 이들 비정규직은 계약해지 통보를 받으면서 사실상 해고됐다.
노조는 사측의 노조 혐오증에서 기인했다며 원직복직을 촉구하며 투쟁을 벌였다.
이번 합의에 따라 창원공장 8개 하청업체는 이들을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
중재자로 나선 고용노동부는 이 합의안을 담보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기로 했다.
이들 노동단체는 “이번 중재안은 해고자들의 생계문제 등을 고려해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며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고용노동부가 직접 지도에 나서겠다는 공적 강제성을 담보한 합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년 넘도록 이어진 한국지엠 불법파견 문제 역시 풀어야 할 숙제”라며 “지역 노동계는 한국지엠의 이런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법적 처벌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5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에 대해 직접고용할 것을 명령했지만, 창원공장은 판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