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공고안과 예산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내년도 예산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당초 정부안보다 9000억원 삭감된 469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161조원, 일반·지방행정 76조6000억원, 교육분야 70조6000억원, 국방 46조7000억원, 연구개발(R&D) 분야에 20조5000억원 등이 분배된다.
또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제·개정 법률 60건의 공포안도 의결한다. 제·개정 법률에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법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통령령 제·개정안 27건과 법률 제·개정안 8건도 의결한다.
이밖에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군 복무 중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은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국립묘지 이외 장소에 안장된 무연고 국가유공자 등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안 등은 이날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