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승합차를 몰다가 경운기를 추돌해 경운기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가 구속됐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승합차 운전자 A(63)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5시50분께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 고성군 상리면 오산마을 앞 33번 국도를 지나다가 앞서 가던 경운기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경운기를 몰고 가던 B(59)씨가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음주운전자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음주운전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성=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