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퍼트린 유포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11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방지를 위해 불법 촬영 및 촬영물 유포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자의로 자신의 몸을 촬영한 영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제삼자가 유포한 경우 처벌할 수 있다. 불법 촬영물 유포의 범위에는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은 물론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도 포함됐다.
불법촬영을 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다 적발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기존 법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다.
개정법은 18일 공포되면서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