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진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의 파기 환송심 공판이 12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날 오전 11시2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연다.
이번 재판에서는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한 심리와 함께 보석 취소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증빙자료 없이 생산량을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으로 꾸미는 속칭 ‘무자료 거래’로 2011년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속됐다.
하지만 2011년 구속기소 이후 간암으로 간의 3분의 1을 떼어 냈다는 이유로 병보석을 받았고, 이후 현재까지 7년8개월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이 전 회장은 병보석 기간 음주, 담배를 하는 모습이 포착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초 언론 보도 등을 볼 때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가 보석을 유지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보석 취소를 검토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